광주 5개 자치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6월말이나 7월초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6개월마다 한번씩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가 오는 6월말이나 7월초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 등을 토대로
지정이나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데
7월초에 결정될 경우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지표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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