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은
철거 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버스 정류소를 이설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CCTV 설치와 운영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건축물 해체로 통행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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