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 사기 대출` 개발업자·지역농협 간부 '중형'

한신구 기자 입력 2021-06-20 20:20:00 수정 2021-06-20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155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저지른

부동산 개발업자 50살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기 대출에 관여한

농협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명의를 대여한 15명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A씨등은 지난 2014년부터

광주 남구와 화순의 단위농협 2곳을 상대로

담보 토지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32차례에 걸쳐

155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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