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전격 압류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6-21 20:20:00 수정 2021-06-21 20:20:0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이 10억9천860만원을 보유한 것을 확인해
이들 가운데 137명의 가상자산 1억4천400만원을
전격 압류했습니다.

이번 체납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