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붕괴참사 철거 다원이앤시-한솔기업 이면계약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6-24 20:20:00 수정 2021-06-24 20:20:00 조회수 5

붕괴 참사가 발생한 철거공사에
두 개 업체가 이면계약을 맺고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철거공사를 맡은 한솔기업과
이면계약을 맺어 철거공사에 참여하고,
부실 철거를 지시한 혐의로
다원이앤씨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다원이앤씨는 한솔기업과
철거공사 이익을 7대 3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현장에서 재하도급사 직원들에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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