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선고…"내란혐의 등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6-24 20:20:00 수정 2021-06-24 20:20:00 조회수 10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당시 23살의 김영기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23살의 나이로 숨진
농민 김운경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재심을 결정한 이후
올해 들어 내려진 두번째 무죄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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