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선고…"내란혐의 등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6-24 20:20:00 수정 2021-06-24 20:20:00 조회수 0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당시 23살의 김영기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23살의 나이로 숨진
농민 김운경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재심을 결정한 이후
올해 들어 내려진 두번째 무죄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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