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혐의' 무안군 공무원 징역 5년 법정구속

김안수 기자 입력 2021-06-24 20:20:00 수정 2021-06-24 20:20:00 조회수 8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전 과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7천3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2년
군청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공업체로부터 7천3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