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전 과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7천3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2년
군청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공업체로부터 7천3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