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광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42살 이 모 씨에 구속적부심을 열고
보증금 2억원 납부,
법원*수사기관 소환 의무 출석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지인 등 7명에 백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42살 이 모 씨에 구속적부심을 열고
보증금 2억원 납부,
법원*수사기관 소환 의무 출석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지인 등 7명에 백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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