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회의 갈등' 특수상해 50대 징역 2년 6개월

조현성 기자 입력 2021-06-27 20:20:00 수정 2021-06-27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가족회의를 하던 중 동생의 머리를 조각상으로 내리 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7월 부모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회의를 하던 도중 동생 B씨에게 6킬로그램 상당의 조각상을 떨어뜨려 전치 9주의 중상해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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