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동선수에 폭행*욕설 40대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조현성 기자 입력 2021-06-27 20:20:00 수정 2021-06-27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3부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와 소프트볼 팀 감독 등으로 일하던 중선수 3명에 대해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9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년 동안 선수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행위는 학대 행위가 분명하다면서도, 피해 학생들이 고소를 모두 취하한 상황 등을 감안해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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