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유입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6-28 20:20:00 수정 2021-06-28 20:20:00 조회수 0

국회 김승남 의원은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가격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고

양도하는 기존 도시 1주택의 고가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