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의부터 통과까지 20년..."새로운 시작"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6-29 20:20:00 수정 2021-06-29 20:20:00 조회수 0

◀ANC▶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20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정치권과 유족, 시민단체가 하나 돼
이뤄낸 위대한 성과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16대 국회인 지난 2001년 처음으로 발의됐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후 이뤄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정확한 희생자 수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8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와
군인들의 반란이란 인식 등에 부딪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번번이 폐기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만, 70주년을 맞으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INT▶
*이영일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제주 4.3과 여순을 연장선의 역사로 끌고 가는
것이었죠. 이것이 먹혀들어 가면서 군대의
반란 대신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이런 흐름 속에..."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특별법안.

정치권과 유족, 시민사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왔고,

여기에 전국의 시민단체도 힘을 보태면서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은 73년 만에
비로소 화해와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INT▶
*박소정 / 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대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는 정말 모두가 함께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됐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조항도
삭제돼, 자칫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못지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INT▶
*주철희 / 역사학자*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를 통해 나온 내용을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특별법 성패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73년 만에 일궈낸 역사적 성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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