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보완 요구 잇따라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7-01 07:35:00 수정 2021-07-01 07:35:00 조회수 0

◀ANC▶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73년만에 이뤄지는 진상규명,
유족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데요.

충실한 조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이른 아침, 위령탑 앞에 선 유족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꽃을 올립니다.

그토록 바랬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마음의 짐을 덜어낸 유족들은
73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NT▶
"(희생자들의) 명예를 이제 회복시키게
되었음을 고하나이다.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게 길을 밝혀주소서."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등진 다른 유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INT▶
"특별법이 통과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운명했다는
것은 두 번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안부와 전라남도는 시행령과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희생자가 1만 명이 넘고
피해 지역도 광범위한 데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중앙정부 차원의 사무처가
도 소속의 실무위원회로 변경돼
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제주 4.3의 경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무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추가 조사가 진행됐지만,

여순사건은 남은 유족들마저 7,80대의 고령이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에서
법 개정 등의 제도 보완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INT▶
"(제주 4.3은) 중앙에 있는 명예회복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다시 마을별로 전수조사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간, 예산,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토론회 등을 통해
실효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시행령 제정과
특별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