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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뉴스투데이 2021.07.02] 해체공사에 '감리자 상주*현장점검 의무화'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7-02 07:35:00 수정 2021-07-02 07:35: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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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물 해체가 진행될 경우
감리자가 필수적으로 상주해야 합니다.

또,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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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가 추가 설치되고,
업무 도우미가 배치되면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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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신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기로
대학 캠퍼스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방학을 잊은 배움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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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오백억원이 투입돼 35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광주의료원의 최종 부지가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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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leejw@k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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