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산정지구 `급조 묘목밭` 주인, 농지법 위반 송치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7-04 20:20:00 수정 2021-07-04 20:20:00 조회수 1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의 '급조 묘목밭'
소유주를 농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농지에 급조한 묘목밭을
만드는 등 농지법 위반에 해당했다고 봤지만,
부동산 실명제법등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수사대를 구성하고,
광주 지역의 주요 개발 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