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불출석 전두환 측 증거신청 제한할 수 있어"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7-05 20:20:00 수정 2021-07-05 20:20:00 조회수 5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만큼
증거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5) 오후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두번째 재판을 열고
전두환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
불출석 재판을 허용했지만,
'증거신청과 자료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다음 재판을
다음달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다시 열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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