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큰 전남의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은
시군별 피해액이 45억 원에서 90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설물이 아닌 농작물, 수산생물 등의 피해는
제외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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