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예배 강행 목사*전도사 벌금형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7-11 20:20:00 수정 2021-07-11 20:20:00 조회수 1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게

각각 벌금 4백만원과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여섯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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