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 벌금 1천만..직위 유지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7-13 20:20:00 수정 2021-07-13 20:20:00 조회수 5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오늘(13)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법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서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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