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시설공사비 부적정 지급 적발

한신구 기자 입력 2021-07-13 20:20:00 수정 2021-07-13 20:20:00 조회수 1

전남 일선 교육지원청들이

시설공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화순과 구례, 강진교육지원청의 경우

관사*학교 시설공사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다집행된 예산을 회수하도록 하고

관련 직원 2명에게 경고,

8명에게는 주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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