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법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서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