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 완화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7-14 20:20:00 수정 2021-07-14 20:20:00 조회수 3

광주시가 운수종사자들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광주시는 영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 취득에 필요한

무사고 운전 경력을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이고,

비영업용 운수종사자는

6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돼

형평성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양도 양수된 개인택시 면허는

122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은

일반인이 면허를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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