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시가 확정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조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공원1지구 진입도로가
공원시설인지 비공원 시설인지를
다시 판단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원 녹지과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중앙 1지구에 대한
사업조정협의회를 진행해
후분양 방식과 분양가를 187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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