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조정안 재심의 결정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7-15 20:20:00 수정 2021-07-15 20:20:00 조회수 0

최근 광주시가 확정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조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공원1지구 진입도로가

공원시설인지 비공원 시설인지를

다시 판단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원 녹지과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중앙 1지구에 대한

사업조정협의회를 진행해

후분양 방식과 분양가를 187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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