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근무 강사 일방적 해고, 학교측 상대 소송 준비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7-15 20:20:00 수정 2021-07-15 20:20:00 조회수 8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광주 금당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영어회화전문 강사 A씨를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해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A씨가 일했던 12년 동안

수차례 반복된 재임용 절차에서 문제가 없다가

A씨가 임신 5개월로 접어들자 해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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