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남대 로스쿨 성추행'…피해자 보호 미흡"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9-29 07:35:00 수정 2020-09-29 07:35:00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이유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에서

대학원과 교내 인권센터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지난 2018년 12월 학과 교수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같은 과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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