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로 결혼식 피해 본 신혼부부에 50만원

우종훈 기자 입력 2020-10-03 20:20:00 수정 2020-10-03 20:20:00 조회수 4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동안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동안

도내에서 결혼식을 했거나 결혼할 예정인

신혼부부에게 가정당 5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나 양측 부모 중 1명 이상이

전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대상자들은 결혼식이 치러진

예식장의 시*군청에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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