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낙과피해가 반복되는
사과와 배 등 과수에 대한
재해보험 보상률이 크게 낮아져
피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사과와 배, 단감 등 4가지 종류의 과수에 대한
재해보험 보상률이
당초 8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낮아진데다
냉해는 한정특약에서 제외되면서
과수농가에게 재해보험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일고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해보험 보상률 원상회복과
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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