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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정치) 5*18 조사위 출범, 남은 절차는

이미지 기자 입력 2020-01-06 07:35:00 수정 2020-01-06 07:35:00 조회수 3

(앵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주 5.18국립묘지에 참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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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5·18 특별법이 발효된지 
1년 3개월만에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위원회가 가진 권한이나
목적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답변 1)
1년 4개월, 참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 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활동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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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조사위는 꾸려졌지만,
실제 조사까지 남은 절차가 더 있죠?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조직정비가 필요한데요. 위원회 규칙이라든지, 조직편제라든지, 권한배분이라든지, 그리고 채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야 되고요. 채용계획이 확정되면 민간조사관에 대한 채용과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약 한 달 반정도 소요되는 과정이고요. 조사관이 채용되면 조사기획, 업무분석, 조사에 필요한 예비조사 등을 거쳐서 실제로 조사는 아마다 5.18 40주년 기념회 이전에나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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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5·18 여러 과제들 중에서
조사위가 가장 먼저, 
중점을 두고 조사할 사항은 어떤 겁니까?
답변 3)
위원회 출범 선언문에서도 밝혔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발포명령 책임자,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가 그리고 만약에 지휘권과 다른 이에 의해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면 지휘권 이원화의 책임까지도 조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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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답변 4)
민간조사관을 채용해서 조사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강제구인같은 조사 수단 등은 없지만 청문회를 개최한다든지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사항, 증거들이 발견될 경우는 특별검사 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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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제는 가해자의 증언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5)
출범선언문에서도 역시 언급됐습니다. 자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선 광주광역시에 이미 신고센터가 마련돼 있고요. 5.18기념재단에 진실고백센터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저희 위원회 내에도 내부 의결을 거쳐서 가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고백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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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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