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7)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 조건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군전문가를 추가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7)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 조건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군전문가를 추가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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