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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지만원 징역 2년에 벌금 1백만원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2-13 20:20:00 수정 2020-02-13 20:20:00 조회수 4

(앵커)
5.18 왜곡에 앞장서온 인물이죠.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명예훼손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의 범죄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
광수라고 여러차례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지 4년만에
징역 2년과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지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이라고 비방한 혐의와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고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A씨가
위장으로 탈북한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과
재판을 보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씨가
지난 2016년 4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지
3년 10개월만에 나온 판결로,
5.18 시민군 등이 제기한
5건의 고소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지씨가 5.18 관련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 광주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신문에 허위 광고를 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김대중과 김일성이 짜고 광주에 북한군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지씨의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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