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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헬기사격 인정됐지만 진상규명과 처벌법은?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2-02 15:44:45 수정 2020-12-02 15:44:45 조회수 6

(앵커)
어제 전두환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판결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80년 5.18 민주항쟁 당시
광주 도심 곳곳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법부.
 
(CG)5월 21일에는 500MD헬기가
광주천 불로교 인근에서,
5월 27일엔 UH-1H헬기가 마운트에 거친
기관총으로 전일빌딩에 사격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폭동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집단 발포를 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가
거짓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공중 화력을 제공했다는 군문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성격이 5.18의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었던 데다
80위원회와 511연구위원회 등이
당시 군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를 포함해
남은 진실을 밝히는 일인
5.18진상조사위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인터뷰)노영기/
2007년 당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과연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누가 헬기 사격을 했었는가..그리고 그 명령 계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진상규명과 함께 5.18 왜곡을 막을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인터뷰)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이번 재판에서) 사실 적시에 의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만큼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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