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중고차 대출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캐피탈사

남궁욱 기자 입력 2018-10-02 09:02:22 수정 2018-10-02 09:02:22 조회수 3

(앵커)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갔다면
황당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본인 확인도 안 하고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오히려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고소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에 사는 서영일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계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금융회사가 자신의 통장에서
110만원을 빼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서씨의 명의로
3천5백만원의 중고차 대출을 실행했고, 그 원리금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서영일/명의도용 사기대출 피해자
"대출이 1시간 만에 그 서류(신분증, 계좌번호) 딱 2가지만 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용의자는 곧 밝혀졌습니다.

지인이 서씨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만을
가져다 대출을 받아간 겁니다.

대출을 해 준 캐피털 회사는
기본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녹취)00캐피탈 고객센터(서영일 씨 녹취,2018.7.26)
"저희도 고객님 피해 입은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빠르게 고객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서씨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캐피털 회사가
서씨를 고소한 겁니다.

(스탠드업)
캐피털 회사는 서 씨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나서도 서 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캐피털 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되려 고소장을 받은 서씨는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서영일/명의도용 사기대출 피해자
"(금융 회사에서)협조를 전부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명의 도용 당했다고 저도 밝히기도 했는데 단순히 소장이 날아오니까... 아 이건 명의 도용으로 내가 (금융 회사)직원하고 통화했던 건 다 무시가 됐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을 건 이유에 대해 회사측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00금융 회사 홍보팀 담당자
"빠르고 신속하게 (피해가 구제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소송)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객님 보호를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기 대출에 대한 내용은 소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출 사기 피해자들도
이런 식으로 고소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캐피털 회사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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