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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교통사고 희생정신 빛났지만..처벌은 불가피

송정근 기자 입력 2018-07-06 12:21:51 수정 2018-07-06 12:21:51 조회수 3

(앵커)
응급 환자를 이송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구급대원을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책임을 면제해야 할까요?

이런 사고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한다는데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국민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법률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음식이 목에 걸려 의식이 없는
90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습니다.

빨간불에서 갈까 말까 주춤거리던 구급차는
급한 나머지 교차로에 진입하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승합차가
오른쪽에서 들이받습니다.

차량 밖으로 튕겨나간 구급대원들은 부상에도 아랑곳않고 환자에게 기어갑니다

(인터뷰)김관호/광주 북부소방서 현장대응과장
"대원들도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환자를 아스팔트에 눕혀놓고 뒤에 막 따라오고 있는 구급대가 접근하기 직전까지도(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90대 응급환자는 끝내 숨졌고 교통사고로 구급대원들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처벌을 받을 처지에도
놓여 있습니다.

(스탠드업)
구급차를 운전했던 구급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사고 당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행법상 구급차는 비상상황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해도 되지만 그건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전적으로 구급대원이 져야 합니다.

경찰은 사정은 딱하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
"저희들이야 법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인데요. 법 조항 안에 여러 가지 면책 규정이라든지 감경 규정이라든지.."

구급대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구급대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3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런 사고는
전국적으로 740여건이나 일어났고
구급차를 운전한 대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응급구조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책임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두차례나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광주에서의 사고가 특별법 개정까지 이끌어낼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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