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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무실에서 돈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관련자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민원실장은 민원인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얘기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VCR▶
지난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행정직원이
민원인을 때리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행정직원은 민원실장 57살 나 모씨.
민원인 61살 권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언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SYN▶경찰관계자
나 실장은 이에 대해
민원서류에 불만을 품은 권씨가
30분 넘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는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근무시절
지인의 부탁을 받아 동료 검사의 사건을
무단으로 조사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전주지검 41살 안 모검사가 중징계 권고를
받았습니다.
안 검사의 사무실 서랍에는
순천지역 모 기업 법인명이 인쇄된 봉투에서
7백만 원의 현금이 발견 돼
순천지청 재직 시절 지역 기업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에는
순천 화상경마장 사건을 담당한 강 모 검사가
투자희망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순천지청 수사관 김 모씨도
뇌물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나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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