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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북항 횟집 거리 철거를 놓고
목포시와 상인들이 소송까지 벌이며,
지리한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다음 달부터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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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문을 연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안
활어직판장입니다.
30여 개 활어 판매점이 입주해 있지만 찾는
손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INT▶해양수산복합센터 입주 상인
"장사를 못해 가지고 2-3개월 동안 1건도 못했으니까요.상황이 이래요."
C/G]상인들은 목포시가 지난 해 8월까지 인근 북항 횟집 거리 철거를 조건으로 임대를
해놓고도 철거를 미루면서 상가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해양수산복합센터 입주 상인
"철거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철거도 안 되고 맨날 물어보면 곧 된다 곧 된다 그러는데 1년이 다 됐는데 하나도 철거도
안 되고..."
목포시는 지난 해 11월,북항 횟집 거리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72명의 철거 대상 상인들 가운데,
20여 명은 자진철거를 약속했거나 목포시의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
목포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통보 후 다음 달 초부터
곧바로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INT▶최성환 과장*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소송에 관한 모든 책임 해당 상인들이
져야할 것..."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지난 1년여 간 철거 방법과
시기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행정 불신은
쌓일대로 쌓였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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