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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여수시, 석유화학산단 특별법 제정해야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6-19 09:46:05 수정 2013-06-19 09:46:05 조회수 5

◀ANC▶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가
이번 주말이면 벌써 100일째를 맞는데요,

대림참사 범 시민 대책 위원회가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석유화학산단 특별법 제정'
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폭발섬광) 6명 사망 11명 부상,

대림 폭발사고는 그 끔찍한 피해를 낳은 이후
여수국가산단의 고질화된 문제점을 더 적나라 하게 드러냈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고대책 매뉴얼조차 가동되지 않아 피폭 노동자들이 직접 사고수습에 나서야 했을 정도,

국가나 지방, 또 기관간에 업무분장이나 대응도 모두 제각각 이었습니다.
◀INT▶ "보니..다 생각이 달라요"

사고직후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대림참사' 대책위가
석달넘게 원인과 대책을 모색한 결과
그 해법으로 '특별법 제정'을 내놓은 배경입니다.

극도로 위험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경우
안전분야는 물론 고용과 지역환원사업 부문등에 대해서도 통합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T▶ "국가산단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일단 '원자력 주변지역 발전지원 특별법'등을
모델로
여수와 울산 대산산단지역을 특화하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INT▶ "국회, 도의회와 공조해야"

(CLOSING)-대책위는 그동안의 현장조사와
논의 내용을 모아 28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채택한데 이어,

다음달초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요구를 한단계씩 구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NEWS 박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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