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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순천시, 이홍하씨 1심서 징역 9년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20 09:45:17 수정 2013-06-20 09:45:17 조회수 3

◀ANC▶
천억원의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하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학생들 돈을 마치 쌈짓돈 쓰듯 사용했다는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VCR▶

광양 보건대학교 설립자 75살 이홍하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천 3억원 가운데
정당하게 지출됐다고 판단한
94억원을 제외한 909억원의 횡령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G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혼자만의 사학왕국을 구축해
번영을 누리는 동안
대학들은 공과금 납부조차 제대로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교비 횡령수단으로 전락해
흉물스럽게 방치돼 버린 교내 건물들을 보며
학생들은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G2] 또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자녀의 아파트나 자가용을 구입하는 등
교비를 마치 호주머니의 돈처럼 사용했다"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수용한다면서도
벌금이나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아
의아해 하는 분위깁니다.

◀INT▶이병채

지난달 이홍하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순천지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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