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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광양시, 무더기 소송비 신청, 원인은?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7-07 12:59:12 수정 2013-07-07 12:59:12 조회수 7

◀ANC▶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에
무더기로 소송비가 신청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처리가 발단이 됐는데
모두 160가구에 신청될 금액만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2011년,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금지된 상황.

결국 세입자들은 추가대출과 임의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INT▶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금융기관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당초 받아
들였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또, 소송비도 160명의 세입자들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C/G] 법무법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법원에 신청한 금액은 한 사건당 백십만원.

한 세대에 2백 2십만원씩,
모두 3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INT▶

법무법인측은 적법하게 소송비용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INT▶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1년 전, 지자체 등의 부적절한 대처 때문.

2010년, 이 아파트의 저당권 설정과 가압류 등을 금지하는 문구가 위법하게 말소됐지만,

광양시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그 파장이 이어진 겁니다.

◀INT▶

[S/U] 잘못된 행정으로 수 년째 어려움을 격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 법원의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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