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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목포시, 트윈스타 분쟁 "계약 바꾸자 VS 못바꾼다"

문연철 기자 입력 2013-08-13 11:39:12 수정 2013-08-13 11:39:12 조회수 0

◀ANC▶
지상 31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트윈스타를 둘러싸고 목포시와 LH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LH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했던
상가 매입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게
발단입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옛 공설시장에 대한 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목포시는 트윈스타내 상가 3개 층을
행정타운으로 사겠다는 계약을 LH공사와
맺었습니다.

매입단가는 3점3제곱미터당 780만 원,
256억 원에 이릅니다.

(S/U) 그런데 목포시가 재정난 때문에 3개 층 전체를 살 수 없다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예기치않은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또 매입가격도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INT▶ 김치중(목포시도시개발사업단장)
"3개 층 중에 3,4,5층이 목포시 행정타운입니다만 그 중에 3층은 LH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 분양하는 그런 방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이제와서 갑자기 계약을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금 65억 원을 당초 계약대로
이 달말까지 내지않으면 연체금을 물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전화▶ LH공사 관계자
"(목포시 요구는)검토할 가치가 없는거죠.어떻게 협약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털어버리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목포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연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

가장 낮은 연체율 8점5%를 적용하더라도
1차 중도금 65억 원의 연체금이
하루 백50만 원,연간 5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나머지 중도금,잔금까지 따지면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지상 31층의 트윈스타,

재협상을 둘러싼 목포시와 LH공사간 공방이
타협점을 찾지못하면서 소송으로까지
번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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