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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공금 횡령 사건의 여수시 공무원이
140억원의 돈을 내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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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대 공금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던
전 여수시 회계과 공무원 48살 김 모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인 1심 선고보다 2년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일한 횡령사건과 비교했을 때
1심의 판결이 다소 무겁다는 겁니다.
사채업자 김 씨에게는
실형대신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지만,
김 씨의 아내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씨 부부에게
추징금과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에게는
47억원의 추징금과 60억원의 배상명령,
아내 김씨에게도 33억원의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추징해야 한다며
1심에서 빠뜨린 추징금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 내려진 추징금과 배상명령금만
모두 140억원.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의
재산 은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횡령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환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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