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힘들기만 한 산재인정

송정근 기자 입력 2014-02-17 21:13:29 수정 2014-02-17 21:13:29 조회수 8

(앵커)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게 되면 산재 신청을 하는데 이게 인정받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청 당사자가 사고 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지식이 없고 비용도 없어서 억울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장속으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1년 9월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권영수 씨.

처음에는 산재로 인정돼 1천 7백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비로 썼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척추가 나빠져
거동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자 권씨는
복지공단에 추가 산재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척추가 나빠진 게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공단측의 주장에 맞서 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권씨는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권영수/추가 산재 불승인 노동자
"나날이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운운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분들처럼 산재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사실 의학에 대해 지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육체적인 노동일만.."

2년 전 공사장에서 추락해 발뒷꿈치 수술을
받은 50살 강 모씨.

장해 10등급을 인정받았지만 사고 이후 영구 장애를 입게 된 것과 달리 장해등급이 너무 낮다는 불만입니다.

자신을 치료한 의사와 복지공단측 의사간의
시각차 때문이었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전문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의학적 지식과 비용이 없는 강 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녹취)강 모씨/장해등급 불만족 노동자
"주치의가 (진단서를) 이렇게 써 줬는데 평생 장애라는 거에요. 장해를 갔다 10등급을 줬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작년에 뼈가 부서진 것도 11등급을 줬는데.."

(스탠드업)강씨나 권씨처럼 사고후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이나 유방암처럼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질병의 경우 개인이 입증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고와의 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c.g.)이 때문에 사고가 아닌 질병성 산재로 인정을 받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녹취)근로복지공단(음성변조)
"개인을 치료하는 의사가 판단해서 그렇게 (진단서를) 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자문의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한 거에요.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하지만 독일과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일을 못하는 동안의 임금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산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김민철/노무사
"의학적인 부분에 한정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서 입증책임을 바꿔 놓기만 하면 사실상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다라는 거죠."

2012년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법을
공단이 반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됐지만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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