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임금체불, 해결책은 있다!

입력 2014-01-17 21:19:29 수정 2014-01-17 21:19:29 조회수 1

◀ANC▶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임금체불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현실적 해결책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은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김인정 기자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VCR▶

식당에 돈을 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자재 대금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체불된 돈은 납품업체의 임금 체불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INT▶
오 모 씨/ 납품업체 사장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상여금이라도 좀 두둑하게 줘야 하는데 못 주기 때문에 좀 미안하죠. 빨리 좀 처리됐으면...

체불에서 또다른 체불로 이어지는 이런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화면전환)

2년 간 400여건에 가까운
공사를 발주했던 광산구청에서는
체불임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c.g)
지난 2011년 체불임금을 막는 조례를 만들어
임금을 줬는지 구청에서 직접 확인하고,
근로자에게도 언제 대금을 주는지
문자메시지로 알려줬습니다.

◀INT▶
국강현 의원/ 광산구의회
"임금이 언제 지급된지 몰라서 떼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관청에서는 노동자가 어느 누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알려줄 수 없었고.."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c.g)서울시는 <대금e바로>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사대금을 통합관리하고
근로자들이 지급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투명수퍼) 그 결과 체불 신고건수는
46% 줄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시도하는 이런 해결책을
민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 원청업체가
임금을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원청업체가 돈을 제때 줬다며
손을 털어버리면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INT▶
이병훈 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해결하려면) 도급비 중에서 직접 지출하는 본인들이(원청업체가) 마련하거나, 인건비를 제출 받아서 제출받은 내역 그대로 (원청업체에서) 지급하는 거죠."

도미노처럼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는 체불임금.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이뤄내려면
최하층이 모든 피해를 떠안고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임금 체불을 막는
법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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