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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끝나지 않은 이야기3(법률가 인터뷰) - 전두환회고록 소송대리인 김정호 변호사

입력 2018-05-15 08:42:46 수정 2018-05-15 08:42:46 조회수 2

(앵커)


이처럼 사법부가 두 차례나 제동을 건 건 전두환 회고록이 진실하지 않다는 말일 겁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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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재판부가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답변)


작년 4월에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된 이후에 5.18 역사 왜곡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대응을 한 것이고요.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인용함으로서 전두환 회고록이 허위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문은 9월부터 예정돼 있는 5.18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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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1차 가처분에선 '5.18 북한군 개입설' 등 30여 곳이 그랬고, 이번에도 '암매장' 등 30여 곳이 또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부분이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봐야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5.18관련 기술은 대부분 다 허위라고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고요. 1차 가처분의 경우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헬기 사격 부인 주장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 쟁점 관련해서 33가지 목록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2차 가처분에서는 암매장 부분이나 교도소 습격 주장, 무기 피탈 시간 조작, 전두환의 책임 부인과 관련된 쟁점을 포함해서 14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36가지 목록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두환 회고록은 사실상 거의 다 허위로 점철된 책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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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가처분과는 별도로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5.18 단체와 유가족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겠죠?



(답변)


지금 본안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외에 그 출판 및 배포금지 청구까지 같이 이루어져있습니다. 통상적인 가처분은 간략한 결정문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운데요. 이번 가처분의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모두 다 가처분이 5.18의 역사 왜곡과 진위를 다투는 특수성이 있어서 본안에 준해서 상당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1차 가처분이 29페이지, 또 2차 가처분이 69페이지이기 때문에 두 결정문을 합치면 100페이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본안소송도 가처분의 결론과 유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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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이 소송 말고도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해 기소가 됐잖습니까. 전두환 씨가 법원에 출석할지 관심사인데요..?



(답변)


출판 금지 가처분과 같은 민사 사건은 대리인만 출석해도 되고, 당사자 본인이 출석할 여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구인장을 통해서 출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반드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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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이번 기회를 통해 5.18 왜곡과 폄훼가 근절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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