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인요양병원들이 치매노인을 묶어 두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고 예방과 치료 목적을 위해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노인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몸을 묶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따져봤는데 일단,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 속으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인요양병원들이 보호자에게 받는 동의서입니다.
위급할 경우나 치료 목적의 경우 끈 같은 것으로 손발을 묶을 수 있도록 '억제대'를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항상 묶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치료 목적'과 '의사의 판단', '보호자의 동의'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한시적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이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치매노인들을 묶고 있습니다.
(인터뷰)노인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양쪽 팔하고 발하고 같이 침상에다 묶어놓아요. (노인요양병원) 대부분 (억제대가) 다 있죠."
실제로 MBC 불만제로팀이 지난 여름 전국 18개 노인요양병원을 살펴본 결과 10개 병원에서 억제대를 사용해 치매 노인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병원들은 치매노인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등 조건에 맞춰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다 인력 또한 부족하다보니 밤낮없이 묶어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뷰)Oㅇ요양병원 관계자/"우리가 어른들을 인격적으로 저녁에 묶어놓고 잠자고 그러지 않아요. 보호자한테 승낙을 받아요."
기자: 승낙을 받은 문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보호자 동의만 있다면 묶어 놓아도 괜찮은 걸까?
일단 본인 동의 없이 사람을 묶는 것은 불법입니다.
환자를 억제대 등으로 '강박'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정신보건법상 알콜질환이나 약물중독,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일 뿐, 노인요양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뷰)신홍주 조사관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그리고 환자의 인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존중 받아야 하는거죠. 이건 자명한거죠."
전문가들은 노인요양병원은 수용시설이 아닌 요양기관이라며 늙은이들에게 필요한 건 요양과 보호이지 몸을 묶는 것이라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정상양 광주대 보건복지교육대 학장/
"시설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노인들을) 돌보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치매 노인은 약 52만명.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15년쯤 뒤엔 치매노인 수가 지금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드업)불법인데다 인권침해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노인요양시설들이 치매 노인을 묶어놓는 문제와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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