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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기획보도 2 - (배경설명) 주행수당제의 '그늘'

입력 2018-05-01 08:51:31 수정 2018-05-01 08:51:31 조회수 2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운전 기사들의 피로도가
이 정도라면 심각한 일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법을 손질했습니다.

오는 7월부턴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서도
법정근로 시간인
주당 52시간을 지키라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 '주행수당제' 그늘 아래선
실효성이 낮을 듯 합니다.

주행수당제는 실제 운행한 시간이 아니라
운행한 거리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명절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 가량이 걸리지만,
명절 때는 1-2시간 가량이 더 걸리죠...

실제로 일을 더한 게 분명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3시간 30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운행되는 킬로미터에 따라
근무시간이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대로라면
버스 사업장에서
명목상으론 주당 52시간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기사들의 입장에선
일은 더 하고,
돈은 똑같이 받는 경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현장에선
주행수당제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서 송정근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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