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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재의요구 파문2 - 시행 전에 조례 폐기? 재의 요구 가능한가?

입력 2018-03-28 08:23:49 수정 2018-03-28 08:23:49 조회수 0

◀ANC▶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는
시행도 한 번 못해보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의 조례가
재의 요구 대상은 맞는지,
또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조례가 만들어지던 당시
조례가 적합하다고 검토했던 광주시는
다시 말을 뒤집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단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감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c.g)지방자치법의 재의 요구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g)공을 넘겨받은 시의회는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10 일 이내에 본회의에
조례 재의결을 상정해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폐기시키게 됩니다.

(c.g)지방선거 전까지 남은 본회의는 4차례로,
본회의 상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엔
7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 이후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스탠드업)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돼있는 이 조례가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광주시의회는 조례를 이송하기 전
집행부와 이미 논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재의 요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조례 폐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INT▶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폐지 주장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집단이라고 매도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재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투명c.g)
광주시의회가 활동한 지난 27년간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는 총 8건이 있었지만
시의회가 거부권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기한 경우는 단 2 건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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