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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재의요구 파문1 -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거부권 '파문'

김철원 기자 입력 2018-03-28 08:23:31 수정 2018-03-28 08:23:31 조회수 2

(앵커)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윤장현 시장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윤장현 시장이
이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법합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을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이달 초 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주 월요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장현 시장이 이 조례에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시설 대표들이 중복 규제라는 반박 기자회견을 한 이후 찾아간 자리에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녹취)윤장현 시장/지난 20일,(복지단체 대표 면담)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고 중첩되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시의회에 조례 재의안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러자 사회복지단체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만큼 이제는 의회가 알아서 조례를 폐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밀실악법 조례를 끝까지 옹호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민선 6기에서 시장이 조례 공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탠드업)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광주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을 넘겨 받은 시의회가 자신들이 통과시킨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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