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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조례안 갈등2 - "복지시설 감사 전문성 키워라"

이계상 기자 입력 2018-03-27 08:49:12 수정 2018-03-27 08:49:12 조회수 0

(앵커)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조례안의 취지인데요,

복지기관들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광주지역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려 5년동안
여성 장애인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할 구청의 지도 감독이 진행됐지만
장애인들은 하소연조차 하지 못 했습니다.

회계 부정 등 형식적인 서류 위주로
감사가 이뤄지다보니
장애인들의 고통이 감춰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인터뷰)-'차가운 바닥에 눕는게 최선'

수없이 반복되는 이런
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빈틈없는 감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탠드업)
"이번에 입법 예고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은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의
조례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c.g)
/하지만 광주광역시 조례는
감사반을 구성하는 데 있어 특정인들의 참여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받는 조항이 추가되고,

과다 감사방지 항목은
삭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현장에서 반발이 예견돼 있었지만
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칠 곳 수정'

특히 복지시설 감사가
단편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감사반에 복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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