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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조례안 갈등1 - 복지시설들, 감사 조례에 반발

김철원 기자 입력 2018-03-27 08:48:22 수정 2018-03-27 08:48:22 조회수 1

(앵커)

광주시의회가 최근
사회복지 시설을 감사하기 위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보겠다는 건데요..

다음달 초 이 조례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 기관들이 중복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지역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대표들이 광주시의회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회계 등에 관한 감사조례안을 폐기하라는 겁니다.

(녹취)김천수/감사조례 폐지 대책위 상임대표
"당사자인 사회복지시설과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소수 사람에 의해 제정된 악법 조례로 즉각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폐기를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은 오는 4월 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시립요양병원의 폭행사태와 같은 인권유린이나 때때로 일어나는 보조금 횡령과 같은 회계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인터뷰)전진숙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훨씬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회복지기관들은 지금도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기관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규제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또다른 족쇄가 생기는 셈이라는 겁니다.

(녹취)손재홍 감사조례 폐지 대책위 사무총장/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감사를 받습니다. 구청 감사 받습니다. 왜 유독 사회복지시설만 중복 감사를 받게 하느냐. 이중으로."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지난 3년 동안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사를 받은 곳은 1,2곳에 불과하다며 시민들 세금을 지원받는만큼 감사조례안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전진숙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시설의 공공성을 갖추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한편, 사회복지기관들은 윤장현 시장이 조례를 재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내일(28) 시설장 3천명이 참여하는 조례폐지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스탠드업)
'절차적 정당성 없는 과도한 제재다'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만큼 정당한 규제다' 이 두 주장들이 충돌하면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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