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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정원박람회장-순천만 습지 '통합' 조례 제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2-18 09:21:22 수정 2014-02-18 09:21:22 조회수 2

◀ANC▶
순천만 생태공원과 박람회장이었던 정원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면서
순천만은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이번 조례의 핵심은
정원박람회장 자리의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 습지인 자연생태공원의 입장료를
묶어서 함께 받는 등
양쪽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조례를 제출했던 순천시는
이로 인해 유지 관리 비용이 줄어들고
순천만 습지 또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주차장 규모를 줄이고
단체 관광객들을 박람회장으로 유도해
습지를 찾는 인원을 점차 줄이겠다는 겁니다.

◀SYN▶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를 통해서 순천만을 가도록 하는 점차 이런 관광 패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대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순천만 정원과, 습지를 보호가 우선인
자연생태공원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통합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또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SYN▶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자연생태공원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굉장히 번거로운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게다가 순천시의 의도를 떠나
박람회장과 습지를 연결하는
PRT 사업자의 이득만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심도 여전한 상황.

이번 조례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앞으로 통합 운영 결과에 따라
다음해에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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